서울시, ‘청년통장’ 200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3-14 11:44 수정일 2018-03-14 13:21 발행일 2018-03-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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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마련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제도다. 청년통장 신청 기준은 만 18~34세의 서울 거주자 로서 본인 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 220만원 미만인 근로 청년이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