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마련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제도다. 청년통장 신청 기준은 만 18~34세의 서울 거주자 로서 본인 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 220만원 미만인 근로 청년이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