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조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기존에는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불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사(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한다. 정산 결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