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3-13 13:32 수정일 2018-03-13 13:32 발행일 2018-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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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2만∼6만원 수준으로 최소 4만원~1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앞으로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