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근저당원·연대보증 설정비율 110%로 하향 적용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12 15:22 수정일 2018-03-12 15:22 발행일 2018-03-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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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12일부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 및 연대보증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하향 적용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 동일 담보물로 추가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도 일부 증가하게 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금융비용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권과 연대보증 설정비율을 하향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