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자 평균 이자율 ‘1170%’에 달해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11 12:10 수정일 2018-03-11 12:10 발행일 2018-03-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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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자료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자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은 11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대출원금은 521억원이고 1건당으로 따질 경우 3103만원이다.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이며 상환 총액은 595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 230건 순 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를 보는 경우 협회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서류 및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와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협회는 지난해 23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바 있다. 재조정으로 감면받은 대출금액은 6억6339만원 규모다. 또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은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