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 "선거자금 잡아라"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11 17:15 수정일 2018-03-11 17:15 발행일 2018-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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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6.13선거 맞아 선거자금관리통장 속속 출시
입후보자들 선거후원 계좌에 은행 이름 명시…홍보 노려
지방은행 통장 사진 합본
6.1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들이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통장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통장’, 경남은행 ‘BNK당선통장’,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 (사진제공=각사)

6·1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들의 경쟁이 입후보자 선거자금 유치로 번지고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은행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은 이달 들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관리를 위한 통장상품을 출시했다.

포문은 대구은행이 열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13일 ‘DGB당선통장’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2일 부산은행이 ‘선거비용관리통장’의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BNK당선통장’과 ‘당선기원통장’으로 경쟁에 합류했다.

이들 선거관리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지방은행 선거자금 관리 통장은 모두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와 은행별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전자금융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은행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한다.

지방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창고지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유는 입후보자와의 이해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 선거 수입 및 지출 기록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또 선거 입후보자들이 한정된 선거자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은행 수수료와 같은 선거 외적인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은행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은 이 점을 노렸다.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책자나 문자에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함께 명시한다. 여기에 은행 이름 역시 함께 포함돼 노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지방은행들은 선거관리 통장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예치하는 동안 해당 금액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는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 홍보 효과를 고려하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다”라며 “유치 입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장기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도 이에 질세라 선거자금 유치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민은행은 제증명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 지방은행들과 비슷한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 2일부터 ‘당선통장’의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도 9일부터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