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통장은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이 신규 가입할 경우 각종 수수료가 조건 없이 전액 면제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입후보자 유치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