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이자에 포함…P2P업계 ‘성장판’ 닫힐라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07 16:59 수정일 2018-03-07 17:00 발행일 2018-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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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수수료 이자 간주 및 최고금리 규제 포함
P2P업계 "산업이해 결여로 인한 조치" 성장 발목 우려
금융당국이 P2P업체의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P2P업계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업체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 최고금리 규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P2P업체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대출 금리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 24% 이율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안으로 P2P금융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P2P업체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의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는 이번 규제는 업계의 수익창출에 제한 요소로 작용해 업계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P2P업계는 특히 3개월이나 6개월 만기 단기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율에 플랫폼 수수료를 적용하다 보니 만기가 적어질수록 이율로 산정되는 수수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P2P업체가 대출금리 15% 3개월 만기 100만원의 금액을 대출하고 플랫폼 수수료 3만5000원(업계 평균 수수료율)을 부과할 경우 현행 규제대로라면 수수료가 연이율 14%로 산정된다. 사실상 29%의 금리로 간주돼 최고금리 24%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P2P업계는 수수료를 이자와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대주와 차주를 연결해 수익을 내는 P2P산업의 구조는 다른 금융사와 엄연히 다르다”며 “이번 규제는 P2P산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수료를 이자로 보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적용 금리와 플랫폼 수수료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2조 2항
개정 전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후(2월 27일  적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