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중 2금융권에도 DSR 시범 도입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06 15:35 수정일 2018-03-06 15:35 발행일 2018-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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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대상
자영업자 DB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올해 안으로 2금융권 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내로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DSR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DSR는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은행권에 도입돼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의 차주 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고위험 자산 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해 내부 통제를 유도한다. 현재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저축은행 10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저축은행도 시행토록 하고 카드업계엔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 점을 개선케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 한다고도 밝혔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