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P2P가이드라인 업계 성장 막아…‘네거티브 규제’ 필요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28 18:09 수정일 2018-02-28 18:42 발행일 2018-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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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 한도, 투자자 재산권 침해
기관투자 제한 업계 성장 가로막아
어니스트펀드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수복 기자)

지난 27일 연장 시행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P2P대출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한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상훈 대표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는 투자 한도 제한이 P2P금융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재산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 개인 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 1000만원, 이 외 상품 2000만까지로 제한됐다.

게다가 이와 같은 투자 한도 제한으로 대출자와 대출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서 대표의 설명이다.

서 대표는 P2P 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위험성이 높지만 P2P금융은 담보가 있다”며 “공통점은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대표는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 등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P2P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일례로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P2P 상품 투자를 위해 법률 검토 등의 행동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해석을 유보해 투자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업계는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해 24%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해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대출이자와 독립적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P2P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출이자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대부업계와 다른 방식의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당이 협의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