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태움 방지법’ 대표발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2-28 15:26 수정일 2018-02-28 15:26 발행일 2018-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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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가혹행위 금지 명문화…불합리한 관행 사전 방지
“건전한 직장 문화 만드는 데 앞장 설 것”
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

병원 내 괴롭힘 현상으로 알려진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이 27일 ‘태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태움과 같은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간호사들을 포함한 직장인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게 전부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태움 문화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김관영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라며 “태움 방지법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