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전 재무정보 확인하세요”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8-02-27 08:27 수정일 2018-02-27 08:27 발행일 2018-0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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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법인에 10대 확인사항 안내
12월 결산법인이면 4월 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재무정보를 확인한 뒤 공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에 회계 관련 10대 확인사항을 27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공시를 점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같은지, 주석 전체가 빠짐 없이 쓰였는지 등을 봐야 한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도 점검 대상이다. 당해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과 재고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요약 재무정보 기재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쓰지만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적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4대 회계문제로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제시했다. 해당 회사는 이와 관련한 오류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점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연결 범위를 주의해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용 등도 봐야 한다.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해 회사가 유의할 사항과 빼먹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서에 대한 정보 공시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인과 이견을 조율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연 1회, 5일 이내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