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및 공시의무 강화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26 15:38 수정일 2018-02-26 15:38 발행일 2018-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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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P2P대출업체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부동산 PF 대출을 원하는 대출자는 자기자본 투입여부와 대출금 사용내역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27일부터 도입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도 P2P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1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를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만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유지된다.

P2P대출업체에 대한 공시의무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P2P대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현황은 외부 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정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P2P를 이용한 부동산 PF 대출 공시도 강화됐다. P2P 대출을 받는 대출자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소화했고 임시로 1년간만 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