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위원장 따로 뽑는다…정관 개정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8-02-21 15:58 수정일 2018-02-21 15:58 발행일 2018-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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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후속 조치…위원장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는 21일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따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 정관 바꿨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선임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된다. 현행 규정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을 줬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코스닥시장위원에서 뺀다. 대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그동안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 개편 권한도 주어졌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꾸릴 참이다.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도 4월까지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경영 평가 때 코스닥시장 성과를 반영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