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입 인원 5000명 모집 때까지 연중 신청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차례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근로자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업무 외 상해와 암 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 진단비(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및 복지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3만 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