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입성 앞둔 P2P, 계속되는 악재에 '울상'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21 17:09 수정일 2018-02-21 17:09 발행일 2018-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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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금감원 등록 마감 일주일 남았지만 절반도 안 해
펀듀 투자피해자 집단소송·업체 40%가량 대출구조 미공시 등 신뢰 타격
2000만원 개인투자 한도 골자로 한 P2P규제 확정적, 업계 ‘골머리’
제도권 입성을 앞둔 P2P금융업계가 미진한 등록 현황과 집단소송, 개인 투자 한도 규제 등 계속된 악재에 울상 짓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한 P2P업체는 8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88곳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치다. 금감원은 3월 2일까지로 예정된 의무 등록 마감 이후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P2P금융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지자체→금감원→지자체→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등록절차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나머지 107개 업체 모두가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신뢰에 타격을 주는 소식도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P2P업체 펀듀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147명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펀듀는 지난해 11월 90%에 이르는 연체율을 이유로 P2P금융협회로부터 제명된 바 있다.

P2P업체 중 약 40%(69곳)가 대출구조를 비공개하고 있는 점도 신뢰 추락요소로 꼽힌다.

이에 P2P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회원사의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P2P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악재가 거듭돼 자칫 업계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22일 예정된 금감원의 P2P 심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예고한대로 총 투자한도를 제한적으로 2000만원까지만 늘리는 안을 확정하기로 내부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차입자 1명에게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업계는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이유로 투자 한도를 1억원까지 늘려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업체별 총 투자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적격 상품이라고 판단해도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보다 못한 상품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개인 투자자의 한도를 시장왜곡으로 이어져 P2P업계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