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2-21 08:27 수정일 2018-02-21 08:27 발행일 2018-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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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위기함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숨지게 한 뒤, 강원도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무겁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 징역 2년형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