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술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와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이다.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기보는 첫해 기업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고정보증료율을 0.7%로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협약보증 관련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한다. 또 보증서 대출에 금리를 우대한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고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