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안심전환대출’ 2금융으로 확대…업계 ‘시큰둥’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13 17:03 수정일 2018-02-13 17:03 발행일 2018-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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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신청요건, 여전히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원리금도 같이 상환해야해 대출고객에게 부담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5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제2금융업권의 타격이 우려됐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효성이 없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5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고객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만큼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제2금융권 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여전히 까다로운 신청요건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은 △부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으로 이전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402만원으로 요건 기준을 넘는다. 이에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신청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수준이어서 실제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주담대 대출 비중도 적은 만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리금 상환도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에게 큰 걸림돌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갈아탐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고객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편인 제2금융권 대출고객이 고정 저리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조건이면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업계도 정부 시책에 따라가긴 하겠지만 대출 갈아타려는 고객에겐 원리금 상환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