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1심 선고…‘朴 판결 가늠자’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2-13 08:33 수정일 2018-02-13 08:33 발행일 2018-0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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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신동빈도 함께 선고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 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와 사기 미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최 씨 측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최씨에게는 중형이 예상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