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재정부문 효율화 기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전년도 예산의 절약이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소속 공무원 및 국민제안이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일반 시민 등이다.
심사범위는 2017년도 세종시 예산만 해당되며,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시민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가 이루어진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 본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성과금을 지급하며, 성과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건에 2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