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2-07 15:16 수정일 2018-02-07 15:16 발행일 2018-0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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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특별법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해야
강기정 프로필 사진
강기정 전 국회의원.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17·18·19대 국회의원)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5·18특조위 결과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조위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강기정위원장은 “이번 특조위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시의 진압작전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지만 전투기 폭탄 장착의 목적이 광주폭격이었는지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 5·18 특조위도 “과거 수차례의 진실규명 활동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발생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되풀이 됐다”면서, 특조위 활동을 ‘가짜와의 전쟁’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고의로 삭제됐거나 왜곡 폐기돼버린 기록들과의 싸움이었고, 관련자들의 집단 반발속에 침묵과 허위 증언과의 싸움이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해법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압수수색요청권이나 동행명령제도 같은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