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2-07 08:33 수정일 2018-02-07 08:33 발행일 2018-0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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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30대 성인 남자 100명 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비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95만명의 비만율은 33.55%였다. 특히 30대 남자는 46% 이상이 비만이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