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안군 의회 홍보비 불공정 집행의혹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2-06 14:59 수정일 2018-02-06 14:59 발행일 2018-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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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6기 (6,4) 지방선거 부안군 의회 의원 예비후보
유리한 기사 써주는 대가로 무더기 벌금형 처분 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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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의회 전경.=강철수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모 일간지 대표가 구속되면서 무분별한 홍보비 집행과 언론사 지위를 이용한 협박 행태에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비판 기사 쓰지 않겠다“며 광고비 챙긴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구속- 브릿지경제 1월 11일자), 전북 부안군 의회가 논란이 된 바로 그 모 일간지에 3회에 걸쳐 330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군민의 혈세가 일부 언론사의 쌈지돈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안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모 일간지는 지난해 3월에 창간한 언론사로 6일 현재 부안군 홍보비 지급기준인 창간 1년 미만의 신문은 홍보비 지출대상이 아닌 언론사로 규정,군 차원에서는 홍보비 집행이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부안군민 A씨(부안읍)는 “이는 잡초에 거름을 주는 행위라며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대의 기관인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혈세를 지출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새로운 민선7기부터는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부안군의회 의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박현)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세) 등 부안군의회 의원 5명을 비롯한 예비후보 17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부안,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