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폭 개선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2-05 13:30 수정일 2018-02-05 13:30 발행일 2018-02-05 99면
인쇄아이콘
연근해 조업어선 데이터 통신 가능한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특정수역 이탈 시 자동 경보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 설치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 8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천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