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8일부터 24%로 인하…기존고객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야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05 12:50 수정일 2018-02-05 12:50 발행일 2018-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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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적용됨에 따라 기존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저축은행의 ‘대출 갈아타기’ 등을 활용해 금리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고 이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신규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자는 시행일 이후 도래한 만기시점부터 적용된다.

24% 이상의 대출금리 상품을 가입한 기존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대출금리를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시행중인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해서도 금리를 줄일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연 금리 24%를 초과하는 차주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대상은 연체가 없고 대출 약정기간이 절반을 넘은 대출 고객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이력이 없는 연 금리 24%초과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 전에 만기를 연장할 경우 24% 이내로 대출을 약정하기로 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