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감사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해당 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추은행측은 “당시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후 인지해 해당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임원의 자녀는 내부 규정이 없어 현재 광주은행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광주은행은 “응시자의 이해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