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잉크 사용… 불법조업 행위 수법 갈수록 지능화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펜(유성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할당된 어획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특이한 잉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우리 어업감독공무원이 조업일지를 확인하던 중 일지상의 숫자 일부가 지워진 사실을 인지해 적발·나포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중국어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에서는 올해 들어 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2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우리 수역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