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30. 8주 간 민·관 합동점검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kl 이상 기름저장시설과 대형설비를 갖춘 하역시설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00㎘미만 저장시설과 일반 하역설비는 자체점검을 실시해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기름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금년에는 기름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해양오염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159개 시설을 점검해 부식된 배관 등 2100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 해양시설에서의 오염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