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확대에 아쉬운 저축은행 …“규제 완화 필요해”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1-29 16:51 수정일 2018-01-29 16:51 발행일 2018-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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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사와 신협은 규제완화, 저축은행은 완화 없어
업계 내부, 선제 호응에도 규제 완화 없자 아쉬움 토로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까지 늘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공급이 적어 서민들의 적정 금리 대출 기회가 제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관련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액의 제한 비율에서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을 150%로 인정하는 종전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로만 했다. 추가 완화 조치는 없었다.

반면 정부는 여신전문회사의 자산대비 대출 비중을 30%이하로 한정했지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해서 비중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신협도 비조합원의 신규대출과 어음할인을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지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가계부채 총량제 등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저축은행 업계 내부는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융 소외 고객에게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는 등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호응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확대를 허용해주기 힘들다면 4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10%대 금리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제외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라도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구분 업권 규제 및 인센티브
확대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30%이하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비조합원 신규대출어음할인 전체 1/3 초과 불가
(인센티브)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현행 유지 저축은행 (규제)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 비율(30∼50%) 이상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 150%로 인정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