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8-01-28 13:36 수정일 2018-01-28 13:36 발행일 2018-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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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은퇴자 ISA 가입 허용 검토…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은퇴한 사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 상장사 의견을 듣고서 세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3분기 안에 고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까지 70개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이는 전체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9.4%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원래 지배구조 보고서를 내는 금융사를 빼면 참여 기업은 31개사에 그친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높이고자 공시 지침도 마련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늘리고 업종 제한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1인 수제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는 업력 제한(7년) 폐지, 참여 비용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이 추진된다.

또 중개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없는 중개업자 규제는 완화한다.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에 대한 매매 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의무 등도 배제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사이트 ‘크라우드넷’도 개편,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검색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전용 페이지도 구축한다.

올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된 ISA 관련해서는 올해 말 예정된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해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지금은 근로·사업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 노년층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의 회계 부정 근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실무지침을 제정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주요 계획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투자중개업만 전문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진입·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한다.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은 낮춘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