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ㆍ전세 대출 29일 출시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1-28 15:05 수정일 2018-01-28 15:06 발행일 2018-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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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저금리가 1%대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이 29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인하된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 한도보다 각각 3000만원 높아진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p)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이 만 19세 이상 청년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