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가속화… 5대 부패범죄·일감 몰아주기 '메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25 16:59 수정일 2018-01-25 16:59 발행일 2018-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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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위 등 7개부처 ‘공정사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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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재벌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이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보조금 부정수급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는 유지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경찰청은 불공정·‘갑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곳곳의 ‘생활 주변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재벌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각종 방안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위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단속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로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갑을관계 개혁도 병행키로 했다.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한다.

대·중소기업 간 비용부담 합리화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 하도급·유통·가맹분야 개정 표준계약서 등으로 자율적 분담·조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에 종업원 부당 사용·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현희·강진 기자 yhh12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