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재난·재해 대응 정부업무보고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1-23 14:11 수정일 2018-01-23 14:11 발행일 2018-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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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시스템 개선, 상황요원 교육·훈련 강화
구조거점파출소 지정·운영, 관제구역 확대
출동·도착시간 단축…즉시출동 태세 확립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23일 실시됐다.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했으며,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