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2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받아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다. 이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고,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급여 및 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 했다. 또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제출한 홍민표(의회사무처장) 후보자로 원안가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는 24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