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1-16 15:36 수정일 2018-01-16 15:36 발행일 2018-0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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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표제 방식 도입…2022년 이후 30%까지 단계적 확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7.10.24 공포, 18.1.25 시행)이 개정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6)함에 따라 1.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도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금년도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혁신도시특별법’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