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했다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1-15 16:00 수정일 2018-01-15 16:00 발행일 2018-0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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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년 한해 개인 6.2만명 19만채 임대주택 등록 발표
대책 발표한 12월에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348명 등록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해 총 26.1만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