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 만든다…시총·자본 중심”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8-01-09 14:40 수정일 2018-01-09 14:44 발행일 2018-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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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 폐지
거래소·예탁원, 3000억 코스닥펀드 조성…저평가 코스닥 기업 투자
새해 인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단독 상장 요건을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말하는 모습(연합)

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 단독 상장 요건을 만들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하나만 총족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창업 초기기업이 성장하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혁신기업 상장을 발목잡은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겠다”며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상장한 지 3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내렸다면 공모주를 취득했던 개인 투자자는 이를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가라고 주관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증권사들이 부담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 규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겠다”며 “부실 상장사는 조기 적발해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이끌고,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 투자자를 코스닥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성장(Scale-up)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겠다”며 “새로운 지수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리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상장 초기기업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