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사경 투입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1-09 13:24 수정일 2018-01-09 17:06 발행일 2018-0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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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으며,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