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1-09 11:38 수정일 2018-01-09 11:38 발행일 2018-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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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등 지속 실시
△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조사 결과 과태료 167건 등 총 368건 657명 조치
△ 상시모니터링 결과 다운계약 등 의심건 22,852건 70,614명 지자체 통보
△ 신규주택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의심 1136여명 경찰청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 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금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