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내 기업에 장기임대용지 50년 사용허가 조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1-08 11:55 수정일 2018-01-08 11:55 발행일 2018-01-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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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산업(주), 국내 기업 최초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입주
삼진산업(주) 위치도
삼진산업(주) 위치도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5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진산업㈜에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1공구 산 4-1, 26,500m2)를 50년간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 조치했다.

작년 10월 새만금에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삼진산업㈜은 오는 2월 산업단지(1공구 53,000㎡)에 2.5톤 미만의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 연 8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용 허가는 새만금지역 내 임대용지에 국내 제조업의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개정(‘16. 12. 2.)에 따른 첫 번째 입주 사례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진산업㈜의 원활한 입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진산업의 입주를 계기로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