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대주주 범위 확대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8-01-07 15:30 수정일 2018-01-07 15:30 발행일 2018-0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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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범위 확대…외인, 5%만 가져도 대주주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이익, 배당소득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상장주식 보유 지분율 범위가 25%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분 5%만 보유해도 외국인 대주주로 분류돼 원천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도 금융소득 수준 기준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가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7월부터는 5% 이상 가져도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사가 투자자별 지분율과 취득금액 등 정보를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재부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20% 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 4월부터 코스피시장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가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넓어진다. 현재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또 확대된다.

법률이 바뀌면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대상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에서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인상된다. 올해 4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