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관리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1-04 11:02 수정일 2018-01-04 11:03 발행일 2018-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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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주택관리 업체 변경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하고,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LH는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는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업의 일종이다. LH는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도 적용한다. 그간 LH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면적(1㎡)당 단가는 영구임대가 10.12원, 국민임대가 8.63원이다. 여기에 임대운영 추가 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LH는 주택관리 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은 입주민에게 부여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LH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 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