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사라져…최저보험료 월 1만3000원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1-02 12:03 수정일 2018-01-02 17:45 발행일 2018-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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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연합)

오는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시작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형 취약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30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18년만이다. 평가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조차 가족 구성원의 성(性)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를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런 평가소득 방식으로 2016년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의 88%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1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000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또 1600cc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이런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