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못 탄다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2-29 10:04 수정일 2017-12-29 10:04 발행일 2017-12-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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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