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 결산 안내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이 책임지고 재무제표를 쓰라고 당부했다. 기업이 요청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 정보 신뢰성을 낮춘다고 지적된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자문 금지를 명문화했다. 회사의 요구도 금지했다.
또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낼 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같이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낸다.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 산업의 경우 핵심 감사 항목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봤더니 핵심 감사 항목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우발부채 주석 공시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사 등이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 해제 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다가오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