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낮아진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2-28 14:05 수정일 2017-12-28 14:12 발행일 2017-12-28 99면
인쇄아이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내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다 입원 논란이 일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만, 낮아진 상한액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는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