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발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28 14:01 수정일 2017-12-28 14:01 발행일 2017-1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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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7년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법령위반 84건에 달해
비위생적 품질관리 등 미숙한 관리,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부실한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 (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먹는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