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 질환자 6명 첫 피해 인정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2-28 13:39 수정일 2017-12-28 15:04 발행일 2017-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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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을 앓게 된 질환자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인정인이 나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천식 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 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4차 피해 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의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이 끝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질환자들도 404명에서 415명(폐 손상 397명·태아 피해 15명·천식 피해 6명, 중복 피해·사산한 태아 제외)으로 늘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