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 방향] 연금펀드로 국내 주식 매매 때 비과세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12-27 15:02 수정일 2017-12-27 15:10 발행일 2017-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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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완화에 국민 노후소득 증대…연금상품 운용자산 다양화
연금펀드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생긴 매매손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금펀드와 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형 펀드 등과 같이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금펀드·신탁으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매매손익을 봤다면 연금을 받을 때 이에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됐다.

반면 일반형 펀드의 경우 상장주식과 국내 상장주식 기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손익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퇴직·개인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낮다고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은 일반형 펀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펀드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국내주식형펀드 24.1%. 개인연금펀드 18.2%, 퇴직연금펀드 13% 순으로 높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정책이 시행되면 연금펀드·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상품이 운용하는 자산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이 받는 연금 규모가 커져 노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8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